앞서 일반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죠?

 

일반공급에 대한 글 [링크 클릭]

 

이젠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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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청약에는 2가지 밖에 없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특별공급 : 특정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분양해주는 것

일반공급 : 특정 기준 없이 사람들에게 분양해주는 것 (하지만 거주 요건 및 최소 통장금액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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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정보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 같은 30대가 넣을 수 있는걸 살펴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aka 신특)과 생애최초특별공급(aka 생초)라고 불리는 것들 입니다.

신특은 점수순으로 Cut!! 자르고 생초는 뽑기!! 운입니다.

평수(크기)는 둘 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만 해당 됩니다.

 

일단 신특부터 보시죠

 

1. 혼인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즉, 혼인신고하고 7년까지만 신혼부부로 나라에서 인정한다는 뜻 입니다.

5년이였는데 7년으로 늘어났죠?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합니다.

5년에서 7년으로 늘린 이유는 몇가지가 있겠죠

5년 벌어서는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못모은다.. 혹은 5년내로는 집을 공급해줄 수 없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늘어났으니 안늘어나는 것보단 좋겠죠?!

여.기.서.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배점계산

이제 우리가 몇점인지 궁금하시죠?!

청약홈에 있는 내용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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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정보

가구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나뉩니다

외벌이 월평균소득 80% 이하, 맞벌이 100%이하인 경우 1점! 배점 기준소득초과하면 0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과라고만 나와있는데 특별공급은 120% 이상이면 아예 넣을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이 부분이 살짝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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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은 130%이하까지 확대됐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소득기준을 때문에 포기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부부 중에서 맞벌이로 저 소득을 안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각각 월 300만원씩만 벌어도 넘습니다..

 

자녀수가 많을 수록 좋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서울이나 서울 근접한 곳은 아이가 2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1명 가족은.. 운이 어느정도 따라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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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정보

분양될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했냐는 점수 입니다.

3점 채워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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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정보

한부모가족의 경우 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라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면 빠르게 청약을 넣으셔야 점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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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정보

청약통장도 꼭!! 24회 이상 넣으셔야 됩니다

밀린 경우 한꺼번에 납입도 가능하니 이건 청약통장 개설한 각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꼭 물어보세요!

 

 

생초는 별다른게 없어요.

하.지.만. 제목에도 써놨지만 제일 문제는 소득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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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표자료

그나마 생초일때 6억~9억 민영주택의 경우 130%, 맞벌이 기준 140%까지 요건이 완화된건 다행이네요

다만.. 소득이 저정도인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 6억~9억짜리를 살 수 있느냐가 또 관건 입니다.

 

요즘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해지고..

사실 소득제한 걸고 저렇게 비싼걸 내놓는것 부터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좋은 집을 준다!! 는 취지는 좋지만

소득이 적은데 어떻게 저렇게 비싼 아파트를 청약을 받냐는거죠..

결국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있게되는 구조.. 

금수저는 조건 안맞으면 그만두면 되지만 저같은 서민은 직장을 그만두면 생활을.. 할 수 없죠...

 

실제적으로 저처럼 양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제 힘만으로 해결해야하는 사람은.. 참.. 어렵네요

주택청약을 넣기 위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같이 배워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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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일단 내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같이 보시죠~

사진2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아파트 청약 -> 일반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2가지 밖에 생각할 수 있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공급에 포함이 안되면 결국 일반공급..

그럼 이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가점제와 추첨제는 무엇인지 보시죠.


가점제 : 3가지 지표(항목)을 점수화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들 순서대로 분양을 해주는 제도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
추첨제 : 무작위로 추첨하는 제도 (순전히 운!!)

가점제는 총 84점만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점제와 추첨제를 아시겠죠?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몇%로 나뉘어 청약이 진행될까?

사실 이 부분은 좀 여러가지를 알아야 하지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일단은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1. 공공택지
2. 투기과열지구 (서울, 분당 등)
3.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4. 지방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사실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저런 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으실 것 같아요~

공공택지
85㎡ 이하 : 가점제 100%
85㎡ 초과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 결정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 가점제 100%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85㎡ 이하 : 가점제 100%
85㎡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지방
85㎡ 이하 :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결정
85㎡ 초과 : 추첨제 100%

고로.. 부자집이 아닌 이상 85㎡ 이하를 하게 될 것이고.. (85이상은 분양 받아도 비쌈..)
가점제만이 살길이다~~~!!

 

그럼 나는 가점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최근 수도권에 핫하다는 지역들(위례 및 미사)을 보면
해당지역(하남) 거주자는 최저가점 50점대
경기지역 최저가점 65~72점대

 

이렇게 나오는거 같더라고요..?

즉..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면 가점제로 들어가긴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주택으로 32점, 청약통장가입기간으로 17점을 채우더라도 49점 밖에 안됩니다..
본인 1인 포함 54점.. 
무주택으로 32점을 채우려면 만 45세여야 하는데.. 그때까지 부양가족이 없으면.. 서글프겠죠? ㅠㅠ
(요즘 비혼이 많다고는 하지만..ㅠ)

결국.. 30대에 싱글은 가점제로는 절대로 내집마련을 할 수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참.. 생각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결과예요 ㅠㅠ


PS.
이제 남은 희망은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랑 생애최초주택마련이네요..

하지만 저기는 소득제한이 걸려있다는게.. oTL.... 왠만한 맞벌이는 소득제한때문에 안됩니다..
하.지.만. 열씸히 공부해서 찾아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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