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 하기전에 정리 차원에서 써보려 한다.
1.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지급 받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더 내는 연례행사(?) 라고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말정산 기간?
보통 직장인들은 1월되면 회사에 공지가 올라오며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만 하면 된다.
대부분 2월 월급(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받을 수 있어 바로 확인가능하며 연말정산 받기 전에 결과미리보기를 할 수 있어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을지, 혹은 내야될지 확인 가능하다.
3.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개인적으로는 연말정산을 많이 받는 것 보단 내는게 더 좋은게 아닌가 싶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지만 돈은 안썼다는거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직장인들이 기본으로 하는 몇가지가 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
추징대상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예외: 해외이주, 85m2 이하 당첨해지 등)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대상자 | 총급여액의 25%를초과한 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에 미치는 영향 (세율15%인 경우) |
신용카드 | 1,000만원 | 150만원 | 225,000원 세금 낮아짐 |
체크카드 | 1,000만원 | 300만원 | 112,500원 세금 낮아짐 |
3) 대학원 학비 (대학원 다닐 경우)
4) 교육비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이 큰 경우, 3번과 동일한 항목)
5) 의료비 (아파서 치료받은 비용)
개인적으로 이중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부분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니 약 10만원 정도 더 돌려받았었다.
(근데 현금만 가지고 사는게 쉽나.. 힝.. ㅠㅠ)
연말정산 처음한다고 걱정하는 분들!!
걱정마세요!!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출력하신 내용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연말정산은 끝!! 생각보다 쉬우니 별다른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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